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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 |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?
작성자 bonaera    작성일 21-03-30 12:08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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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고객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배송대행지 보내라 입니다.


개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$1,000 이하인 경우에는 

정식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

반품 운송장(운송 확인서류),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 영수증을

세관에 제출하시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.


다만,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이 불가합니다.


-[유니패스 사이트(http://unipass.customs.go.kr) 접속 → 개인 사용자등록 → 부호 및 서비스 신청 선택 → 세관담당자 승인 후 로그인 가능함]

(업체유형:개인무역, 개인화주직접신고, 서비스종류:수출신고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, 정보조회, 증명서발급)

-[전자신고 > 신고서작성 > 제세/담보/관세법환급 > 과오납, 계약상이,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] 작성하면 됩니다.


언제나 변함없는 안전한 보내라가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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