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 및 품목분류 | 애견용품 및 애견의류의 품목분류
작성자 bonaera
작성일 21-03-30 11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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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고객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배송대행지 보내라 입니다.
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하면 "그 밖의 물품: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. (6) 동물용 화장제품(예: 개용의 샴푸,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)"을 설명하고 있음
ㅇ 따라서, 개(dog)용의 샴푸는 동물용 화장제품으로 보아 제3307.90-9000호로 분류됩니다.
ㅇ 참고로, 개(dog)용의 의류는 관세율표 제4201호의 용어에 따라 '동물용의 마구(개용 코트)'가 분류되는 제4201.00-909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언제나 변함없는 안전한 보내라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[출저 : 관세청>자주하는질문>품목분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