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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안내

배송대행 시 알아두어야 할 통관의 종류와 [보내라]의 통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?

통관이란?

통관(Custom Clearance)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세관 절차를 말합니다.
모든 국제 배송은 수출입 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통관 방식,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, 합산과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통관 관련 변동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며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된 통관 세금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.
* 중국 통관은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 공지사항 확인 후 물품을 주문해 주세요.

통관 종류

[목록 통관]

목록 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수입신고 대신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입니다.
총 구매금액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이 $150(미국 $200) 이하인 경우 관세,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[일반 통관]

일반 통관은 목록통관 가능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하며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 서류를 심사하여 통관하는 일반적인
통관제도입니다. 총 결제 금액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이 $150미만(미국 $200이하)일 경우 관세,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[간이 통관]

간이통관은 $150(미국 $200)초과 $2,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간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 통관 제도입니다.
세관장은 신고 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며 간이통관 진행 시 일반 통관보다 관세사 비용이 저렴합니다.

* 일반 통관의 범주에 있는 통관 방식으로 일반 통관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비용이 줄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.

[사업자 통관]

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수량에 상관없이 관세, 부과세가 청구됩니다.
별도의 제품 인증, 검사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과 검사 진행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.

통관 중 발생하는 문제 사항

국내 통관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사항에 대한 정리

통관 및 적재 불가 상품

통관 불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하며 적재 불가 상품은 항공사나
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 그 외 통관 불가가 의심되는 상품은 관세청(국번 없이 1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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