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관 안내
배송대행 시 알아두어야 할 통관의 종류와 [보내라]의 통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?
통관이란?
통관(Custom Clearance)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세관 절차를 말합니다.
모든 국제 배송은 수출입 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통관 방식,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, 합산과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통관 관련 변동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며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된 통관 세금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.
* 중국 통관은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 공지사항 확인 후 물품을 주문해 주세요.
통관 종류
[목록 통관]
목록 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수입신고 대신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입니다.
총 구매금액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이 $150(미국 $200) 이하인 경우 관세,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- 목록 통관 불가 품목
- ① 의약품
- ② 한약재
-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
-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
- ⑤ 건강기능식
-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
- ⑦ 식품류 ·주류 · 담배류
- ⑧ 화장품 (기능성 화장품, 태반 함유 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)
-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- ⑩ 통관목록 중 품명·규격·수량·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- ⑪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(총포, 도검, 화약류, 마약류 등)
* 자세한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목록 통관 유의사항
- 총 결제금액은 구매 상품 기준이 아닌 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- 관세,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
- 총 결제금액이 $150(미국 $200)을 초과한 경우
(총 결제금액이 초과 시 초과분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 금액에서 과세됩니다.)
- 자가 사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
-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 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한 경우(목록통관 물품은 일반 통관 물품으로 처리됩니다.) - 목록 통관 시 세관에서 금액을 증명을 위해 자료 첨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에 따라 수량이 많거나 고가로 보이는 경우, 상품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자가 사용 목적의 기준은 관세청의 '자가 사용 안정기준'으로 적용됩니다.
-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통관 및 일반 통관 모두 불가합니다.
(수입금지 품목은 이용안내 - 필수 체크사항 - 수입 금지 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 -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명 기재를 권장합니다.
- 목록통관 서류 허위 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.
[일반 통관]
일반 통관은 목록통관 가능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하며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 서류를 심사하여 통관하는 일반적인
통관제도입니다. 총 결제 금액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이 $150미만(미국 $200이하)일 경우 관세,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- 일반 통관 품목
일반 통관 대상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. (목록통관 불가 품목 참고)
* 목록통관 제외 대표 품목 : 의약품 / 애완동물 용품 / 농축산물 / 화장품 등 - 일반 통관 유의사항
- 총 결제금액은 구매 상품 기준이 아닌 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- 일반 통관 대상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 충족 시 간이 통간으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.
- 관세,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
- 총 결제금액이 $150(미국 $200)을 초과한 경우
(총 결제금액이 초과 시 초과분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 금액에서 과세됩니다.)
- 자가 사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- 자가 사용 목적의 기준은 관세청의 '자가 사용 안정기준'으로 적용됩니다.
-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통관 및 일반 통관 모두 불가합니다.
(수입금지 품목은 이용안내 - 필수 체크사항 - 수입 금지 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 -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명 기재를 권장합니다.
- 일반 통관 서류 허위 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.
[간이 통관]
간이통관은 $150(미국 $200)초과 $2,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간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 통관 제도입니다.
세관장은 신고 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며 간이통관 진행 시 일반 통관보다 관세사 비용이 저렴합니다.
* 일반 통관의 범주에 있는 통관 방식으로 일반 통관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비용이 줄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.
- 간이통관 유의사항
- 총 결제금액은 구매 상품 기준이 아닌 (물품 가격 + 현지 세금 + 현지 배송비)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- 간이통관 대상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일반 통관 품목과 동일합니다.
- 관세,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
- 총 결제금액이$150(미국 $200) 초과 $2,000불 이하인 경우
(총 결제금액이 초과 시 초과분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 금액에서 과세됩니다.)
- 자가 사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- 간이 통관 진행 시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검사 또는 일반 통관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자가 사용 목적의 기준은 관세청의 '자가 사용 안정기준'으로 적용됩니다.
-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 통관 및 일반 통관 모두 불가합니다.
(수입금지 품목은 이용안내 - 필수 체크사항 - 수입 금지 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 -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명 기재를 권장합니다.
- 일반통관서류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.
[사업자 통관]
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수량에 상관없이 관세, 부과세가 청구됩니다.
별도의 제품 인증, 검사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과 검사 진행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.
- 사업자 통관 유의사항
-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관세사 비용(약 2~3만원)이 관세, 부가세와는 별도로 청구됩니다.
- 검사 및 인증 제품을 무검사, 무인증 상태로 수입 시 별도의 과태료 및 상품 파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원산지 표기는 필수 사항이며 미표기 입고 시 이에 따른 과태료 및 재작업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통관 중 발생하는 문제 사항
국내 통관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사항에 대한 정리
- 목록취하
- 빈번, 수량 과다, 지재권 판단은 세관장 권한으로 이에 대한 기준은 먼저 확인이 어렵습니다.
- 문제 발생 시 보내라에서 유선 안내 후 추가 비용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.
- 문제 발생 시 요청드리는 수수료는 관세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보내라와 무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수량이 많은 경우
- 개인 자가 사용 구입으로 보기엔 수량의 많은 경우
- 통관 수수료 3,300원 및 사유서 제출 - 중복 구매 경우
- 동일 품목을 자주 구매하는 경우
- 통관 수수료 3,300원 및 사유서 제출 - 지재권 침해 경우
- 수입금지품목에 명시된 지재권 기준의 상품 또는 관세장이 지재권 침해로 판단한 경우
- 정품 의뢰 또는 폐기
- 정품 의뢰 후 정품일 시 3.300원 부과
- 정품 의뢰 후 가품일 시 분할 폐기 수수료 22,000원 부과
- 전량 폐기는 무료 - 전파요건 대상 수입 시
-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
- 동일한 전자기기를 2개 이상 수입 시
- 물품 폐기 무료 - 분할 발송 시 통관 수수료 3,300원 부과되며 분할 통관비 11,000원 수취인에게 청구
-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
- 통관 시 검사에 들어간 물품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통관 업무는 특수 업무에 포함되며 10만원 이하의 수수료 청구 시에는 현금 계산서의 발행이 의무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(관련 문의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통관 및 적재 불가 상품
통관 불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하며 적재 불가 상품은 항공사나
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 그 외 통관 불가가 의심되는 상품은 관세청(국번 없이 1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식 재산권 침해 품목(가품) 안내사항
- 저희 보내라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(가품)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.
- 가품은 세관 적발 시 상품 전량 폐기되며 쇼핑몰 구매 시 지재권 침해 품목을 주의하여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스포츠 브랜드 가품,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(나이키, 아디다스, 뉴발란스 등 모든 브랜드)의 가품 및 유사품 수입 불가
- 명품 브랜드 가품, 명품 브랜드 (구찌, 샤넬, 프라다, 루이비통, 지방시 등 모든 브랜드)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수입 불가
- 캐릭터 모조품, 디즈니, 지브리, 포켓몬스터 등 유명 회사의 캐릭터를 모방,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수입 불가
- 건담 프라모델 또는 레고의 가품의 경우에도 상품 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통관 불가 품목
- 닭, 소고기, 돼지 등이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된 품목
-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및 향정신약, 약 / 마취제 (불법적 약품)
- 금은괴 / 통화, 동물, 식물
- 고압가스 (스프레이 통, 캠핑용 가스, 라이터 보충 가스, 소화기)
- 화기, 병기 및 부품들 (권총, 소총 화약, 폭약, 화공품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)
- 준 무기류 (도검,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, 사용한 총포탄류, 군수물자)
- 인체의 일부
- 성인 용품, 음란 비디오, 서적,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-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 (유가증권)
- 화폐,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 등
- 음식물/ 주류, 가공 농산물, 유제품
- 가공육류 - 5kg 미만 시 수입 가능
(수출국 : 미국,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, 5kg 초과 시 폐기)
- 리튬이온 전지가 포함된 제품
- 세관이 수량 / 중량 /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.
-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(취급제한 유독물)
-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(가품)
- Bio Cell Collagen II (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(젤라틴)
- 화장품 중에 ACNE (free, anti)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- 유가공품(분유, 이유식, 치즈 등)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
(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 가능,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) - 적재 불가 품목 (항공, 해상 공통)
- 위험 품목, 석면포 (방화 커튼)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고압가스 (스프레이 통, 캠핑용 가스, 라이터 보충 가스, 소화기)
- 스프레이 용기 제품,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(Ex, 탄산수 제조기 내 실린더 등)
-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(Ex, 엔진오일 등)
-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
-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
- 인화성 물품 / 페인트 / 드라이아이스 / 소다 스트림 실린더 / 냉장고(냉장고 냉매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