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적 금지 품목
항공사나 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.
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 확인은 관세청(국번 없이 12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해상, 항공 선적 불가 품목
- 위험 품목, 석면포(방화 커튼)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고압가스 (스프레이 용기, 캠핑용 가스, 라이터 보충 가스, 소화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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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
(수류탄, 다이너마이트, 폭죽, 표백제, 수은, 산화제, 독극물, 도수 70% 이상 알코올성 음료, 소화기, 최루가스 등) -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(엔진오일 등)
-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
- 내압 포장된 스프레이류 또는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(부탄가스, 개인용 산소통 등)
- 인화성 물품 / 페인트 / 드라이아이스 / 소다 스트림 실린더 / 냉장고 (냉장고 냉매제)
- 인산철, 리튬 소재 등의 보조 배터리류 일체 (파워 뱅크, 휴대폰 배터리, 보조배터리 등)
- 동, 식물 일체 (살아있는 동물, 육가공품, 원목 재질의 인테리어 용품, 원목 프레임 포장된 제품 등)
- 그 밖에 선적 불가 판단 품목
항공 특송 시 절대 운송 불가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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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운송 기기는 항공운송 불가하며, 해상 특송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.
(160Wh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, 에어휠, 솔로 휠, 호버보드, 미니 세그웨이, 전기자전거(전동스쿠터), 전동 킥보드 등) - 식품류는 항공운송이 불가하며, 수입 가능한 식품류에 한해 해상 특송으로 운송 가능합니다.
- 액체류 일체 (주류, 향수, 화장품 등)
- 일부 냉장고, 에어컨 등 가연성 냉매를 주입하여 제조된 전자제품
- 옥 성분으로 된 제품
* 항공운송 출고 건은 배송비 결제 이후, 운송 불가 품목으로 인해 해상운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납하신 차액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* 세관에 폐기 명령으로 인한 손해 시, 보내라에서는 상품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선적금지품목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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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및 선적 불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, 제품을 반송하려면 반송 대행 수수료 및 반송 택배비가 발생합니다.
(선적 금지 품목은 중국센터에서 확인 후 현지 반송이 진행됩니다.) - 통관/선적 불가 물품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주문자에게 있습니다.
- 보내라는 관세청의 법규를 준수하며 범법행위에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.